"윤리위, 李 징계 재논의한다면
당원권 정지 3년까지 가능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민의힘이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판결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지난번 판결이 공정하지 못했고 정치적 판결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표시로서 재배당을 요구한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그는 "법원이 재배당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리가 재배당을 신청한 건) 우리당 율사 의원들이 이전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정치적 판결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법원에)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정당의 내부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한 사례가 많지 않다"며 "가처분의 판결에 따라 당의 여러가지 진행이나 운명이 좌우되는 정치의 사법화는 앞으로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큰 숙제"라고 토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부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 교체 요청을 거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오는 28일 윤리위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윤리위가 다시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기존 징계보다 더 강한 징계가 벌어질 것이다. 당원권 정지 3년까지 가능하다"며 "의원들의 분위기는 좀 더 강한 징계를 해야한다는 건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신승으로 끝난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당내 친윤계에 대한 견제 심리가 표출된 것이란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지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자꾸 앞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밉상으로 보고 있다. (의원들이) 지역구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자기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걸 표심으로 이용호 의원이 많은 표를 얻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