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한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전 씨의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다.
전 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 씨는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