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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준석 가처분 신청 결론, 6일 이후"


입력 2022.10.04 10:22 수정 2022.10.04 10:2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준석, 국민의힘 상대 3~5차 가처분 신청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및 정진석 및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핵심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 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6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남부지법은 "가처분 사건 결정이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앞서 지난달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차례로 심리했다.


3차 가처분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5차 가처분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의 직무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은 8월17일 심리를 진행해 9일 후인26일 결론이 났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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