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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LH, 건축 자잿값 98% 최저가 적용…'후려치기' 관행 여전


입력 2022.10.04 14:26 수정 2022.10.04 14:2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LH가 저가계약 유발 관행을 차단하겠단 약속과 달리 여전히 건축자재 대부분에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데일리안DB

LH가 저가계약 유발 관행을 차단하겠단 약속과 달리 여전히 건축자재 대부분에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건축자재에 대해 수행한 가격조사에서 1307개 품목 가운데 98%인 1280개 품목에 최저가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앞서 2019년 LH가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추진 방안'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LH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을 발표하며 입찰단계에서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에서 조사된 여러 가격 중 최저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되자 2019년 말에 조사기관별로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차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자재가격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적정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번복했다.


이 의원은 LH가 2020년 11월 위원회 내부지침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가격조사 대상인 1307개 품목 중 시장가격 차이가 15%를 초과한 품목은 719개로 전체의 55%"라며 "이 중 보온 덮게(부직포) 품목은 최고가(1만7000원)가 최저가(778원)의 22배 차이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각 품목의 가격조사 결과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평균가격을 계산한 결과, 여전히 965개 품목의 LH 적용단가가 보수적 평균가격에 비해 낮았다.


여기에는 공사용 통로 설치를 위한 가설구조물(비계)에 쓰이는 안전발판, 복도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 등 안전과 직결된 품목도 포함돼 있었다. 브라켓의 경우 12개 품목이 최저가인 2만5000원보다 1459원에서 9292원까지 낮은 단가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LH가 후려치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전자재까지도 무분별하게 최저가를 적용하면서 시공사들이 저품질·부실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재가격 후려치기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건설원가 등을 고려해 최저가격을 자재단가로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단계별로 적정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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