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어 SBS·TV조선·KBS·JTBC·채널A·MBN 순
장경태 의원 “MBC, 불명예로 여겨야 할 것…관리·감독하는 방문진 직무유기”
“MBC,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 다해야…개선책 마련 촉구”
지상파 3사 및 종합편성채널 4사를 통해 최근 5년간 방송심의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언론사는 MBC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2017~2022년 6월 방송사별 방송심의규정 위반 현황’에 따르면 MBC는 총 제재 1373건 중 334건(24.3%)을 받았다. 7개 방송사 중 가장 많은 수치다.
MBC가 받은 징계를 분류하면 ▲권고 241건 ▲의견제시 63건 ▲주의 20건 ▲경고 6건 ▲관계자 징계도 4건이다. 7개 방송사 중 관계자 징계 사례는 총 7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MBC가 57%에 달한다.
MBC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2건의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에서 명예훼손 금지와 품위 유지 등 위반 사유로 이뤄졌다.
전참시는 2018년 5월 5일 방송에서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을 뉴스 보도 형식으로 패러디해 방송됐는데, 이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 세 컷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프로그램은 8주간 방송되지 않았고, MBC는 최승호 당시 사장이 직접 사과한 뒤 세월호 유족이 참여하는 조사위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조사위는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MBC 다음으로 제재를 많이 받은 곳은 ▲SBS 261건(19%) ▲TV조선 207건(15%) ▲KBS 199건(14.5%) ▲JTBC 148건(10.8%) ▲채널A 141건(10.3%) ▲MBN 83건(6%) 순으로 조사됐다.
방심위는 방송법 제100조를 근거로 심의 규정 등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해 제재할 정도가 아닌 경우 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위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주의 또는 경고, 관계자 징계,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까지도 제재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MBC가 7개 방송사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을 불명예로 여겨야 할 것”이라며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는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