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8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의 집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도 발견됐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8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경기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집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가 발견됐고 범행 이틀 뒤 채취한 혈액에서 약 성분도 확인됐다.
다만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다. 국과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이나 체액 등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 김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