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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엄벌 불가피"


입력 2025.04.03 15:48 수정 2025.04.03 15:4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교제하던 여성에 이별 통보받자 사무실서 피해자 및 피해자 딸 살해 혐의

법원 "참혹한 살해 당한 피해자들 느꼈을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 고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보면 원심의 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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