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동원해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법 "원심, 시세조종행위 및 시세조종 목적 관한 판단 누락 잘못 없어"
김건희 여사, 시세조종 사실 알고 계좌 제공했다는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에 대해서도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권 전 회장은 법정에서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로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전문 투자자로서 이른바 시세조종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손씨와는 유형이 다르다는 논리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경우 계좌 2개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중 신한 계좌는 최씨 진술대로 본인이 직접 운용한 것이고 미래에셋 계좌는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