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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차 버리고 도망간 아우디 차주…하루 지나 "졸음 운전" 실토


입력 2022.10.23 20:34 수정 2022.10.23 20:3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뉴스1

사고를 낸 뒤 인도에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가 34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미조치) 혐의로 30대 초반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2시6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한 사고를 낸 뒤 사고 차량을 버려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상태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조경석과 화단, 철제 울타리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한 뒤 차량 등록정보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가족들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A씨는 사고 다음날인 22일 오후 10시30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당시 이미 사고 후 34시간이 지난 상태로 음주 측정 등은 불가능했다.


그는 경찰에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카드 결제 이력,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주쯤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주행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관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등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시 사고 후 미조치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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