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탄소배출권 양 명확하지 않아”
환경‧시민단체가 SK루브리컨츠가 광고에서 ‘국내 첫 탄소중립 윤활유’ 문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임시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27일 SK루브리컨츠의 해당 제품이 윤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없음에도 ‘탄소중립’ 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 부당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측은 국내에서 탄소중립을 표방한 제품을 그린워싱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주로 기업 등이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홍보하지만 사실은 친환경이 아닌 활동을 의미한다.
앞서 SK루브리컨츠는 지난달 7일부터 해당 제품이 미국의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베라(Verra)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만든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해왔다. 베라는 우루과이의 과나레 지역에서 조림 사업을 벌이며 탄소배출권을 발행한다. SK루브리컨츠가 윤활유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탄소만큼 배출권을 사면 과나레 지역에 숲이 조성되는 것이다.
SK루브리컨츠는 홈페이지에서도 탄소중립 제품을 생산, 운송, 폐기(사용)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인위적 배출량 등을 ‘0’ 상태로 만들어주는 제품이라며 국내 최초 사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기후솔루션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SK루브리컨츠가 탄소중립 실현의 근거로 든 탄소배출권 구매가 석유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석유제품으로 인해 방출된 탄소를 상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 영구적으로 탄소를 격리해야 한다. 기후솔루션은 조림사업은 나무가 살아있고, 프로젝트가 존속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탄소가 격리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탄소중립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구입한 탄소배출권의 양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단체는 “SK루브리컨츠가 구입한 탄소배출권은 115t인데, 이는 과나레 프로젝트 전체 감축분 780만t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감축량을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