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녹음 제보는 데이트 폭력"
"공표한 김의겸, 공범이자 2차 가해자"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자 2차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소위 '한동훈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음 파일을 공개해 피해를 줬다는 게 요지다.
2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김 비대위원은 "한 여성(첼리스트)의 인권과 인생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과 민주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파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녀는 제보자인 남자친구와 지난 7월 20일 새벽 3시까지 40분간 통화했고, 그 내용이 국감장에서 여과 없이 흘러나왔다"며 "남자친구는 동의 없이 녹음했고, 제보했다.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과 제보 내용이 국회에서 그대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남자친구, 유튜브 채널(더탐사), 김 의원이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자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라며 "데이트 폭력이 고발된다면 (김 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여성의 이름과 나이까지 공개된 뒤 이 여성의 장래는 누가 책임 지나. 김 의원이 이 여성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냐"며 "한 여성의 인격을 무참하게 살해한 김 의원 등은 반드시 수사 받아야 하고, 이를 방조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한 첼리스트 A씨와 남자친구 사이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을 제보한 것은 남자친구였는데 발언 당사자인 A씨의 동의는 없었다고 한다. 현재 두 사람은 연인 관계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친오빠가 언론에 전한 바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녹음 파일을 제보한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