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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선정 사전규격 공개…‘컨소시엄’ 가능


입력 2022.11.02 16:31 수정 2022.11.02 16:3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술평가 기준 상향·차등 점수제 적용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모습. ⓒ복권위원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오는 9일까지 사전규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전규격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RFP)와 세부 평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사전규격 공개는 지난 9월 1일 사전설명회에 이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사업 입찰참여희망업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며 “입찰 참여희망업체 의견제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은 복권사업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사업자 선정과 사업 운영 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복권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일부 불합리한 평가 기준도 개선했다.


저가 입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85%에서 90%로 높였다. 또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평가 가운데 사업운영부문 비중을 50%에서 60%로 올리고 특정 세부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했다.


수탁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쇄복권 발권 시스템 구축·운영과 복권유통·판매관리 등 복권사업 주요 업무를 수탁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복권시스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권시스템 구축 주기를 2년 연장(5→7년)하고, 전용 회선망을 가상사설망(VPN)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거래은행 참여방식을 공동수급체(컨소시엄) 또는 협약방식(2개 이상 공동수급체와 협약 가능)으로 다양화했다. 다만 거래은행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때는 2개 이상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복권위원회는 사전규격 공개 기간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 본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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