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부터 핀테크·금융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신한은행 등 8개 핀테크사와 1개 금융사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해당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돼 있었던 씨비파이낸셜도 바뀐 규제에 맞게 지정내용을 변경해 사업자로 지정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다수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했다. 또 시범 운영 성격을 감안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비중에 제한을 뒀다. 은행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일부 제한했다.
또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그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