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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홍준표·주호영 낙선시켜야"…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무죄


입력 2022.11.18 17:14 수정 2022.11.18 17:1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與국회의원 낙선 운동 주도

검찰 "개정시한 전까지는 현행 규정 적용해야" 주장…2심도 기각

재판부 "헌재서 광고물 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해당 조항 효력 상실한 만큼 법원도 공소사실 무죄 선고해야"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광고물 게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20년 4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전장연은 후보자들이 과거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낙선운동 대상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었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박 대표를 기소했다.


헌재는 그러나 7월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 시한을 내년 7월 31일로 정했다. 그 전에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정시한 이전이더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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