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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先 예산안 後 국정조사' 승부수 통할까


입력 2022.11.23 00:30 수정 2022.11.23 10:3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예산안 및 중요법안 우선 처리 역제안

野 '일부 수용' 밝히며, 타협 가능성

與 23일 의원총회 열고 당론 채택 시도

대통령실 조사대상 포함 여부 최대 쟁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우선 처리를 전제로 정기국회를 마친 뒤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역제안을 내놓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당론 채택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오후 취재진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조건 24일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안 처리 이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자체는 조금 진전된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는데 검토 중에 있고,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일 오전 원내부대표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안 모아질 순 없다.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쪽으로 하자는 숫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며 당론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까지 염두에 둔 모습이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지난 14일 중진의원 간담회 등 당내 여론 수렴에 나섰던 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선 수사 후 국정조사'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까지 시한을 정해 요청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교착상태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심심치 않게 언급될 정도였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야당의 법안 처리 비협조가 국정 발목잡기라면, 준예산은 국정 마비"라고 표현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여야에 중재안을 던지는 형식으로 총대를 멘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도 없이 그냥 국정조사 문제가 섞이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못 지킬 확률이 높고 중요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예산안과 중요 법안 처리 이후라고 주장했고, 일부를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은 진전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최대 쟁점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통령실이 포함될 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포함될 경우,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주 원내대표는 "그것까진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한 조사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며 조정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돼야 한다는 기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더 합의 없다는 의견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나머지 기간이나 대상은 특위에서 추가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조정 가능성을 일단 열어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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