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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화물연대 총파업, 심각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입력 2022.11.24 11:17 수정 2022.11.24 11:1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밝혔으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됐으나 제도 시행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단 설명이다.


또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혜관계자간 제도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필요한 건 합리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는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화물연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간담회를 개최, 당정 협의 등을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단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운송거부자에 대해선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당 사유 없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할 예정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예외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군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송운송 등 대체수단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며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분들이 안심하고 운행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해 달라"고 화물연대에 요청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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