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소환


입력 2022.11.30 17:04 수정 2022.11.30 17: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30일 허희수 부사장 이어 허영인 SPC그룹 회장 소환 조사

경영권 승계 목적 SPC삼립에 이익 몰아줬다는 의혹

검찰, 허영인 조사 마무리되면 12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사건 처리 예정

SPC그룹 측 혐의 강하게 부인…공정위 결정 행정소송도 제기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열린 SPL 평택공장 산재 사망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소환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허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지시하거나 사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이하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는 총수 일가 개입 하에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7년여 동안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과는 별도로 SPC 계열사 중 한 곳인 샤니 소액주주들은 삼립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23일 허 회장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장남 허진수 사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SPC그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부당 지원으로 수혜를 본 삼립은 SPC그룹 중 유일한 상장사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상장 회사를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