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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2일 심사


입력 2022.12.01 10:11 수정 2022.12.01 10:1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2일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서 영장 심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1400억 원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도

신현성 측 "폭락 사태 2년 전 이미 퇴사해 관련 없다" 혐의 부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 뉴시스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다.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이다. 이들 8명은 모두 국내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사업 시작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판매하는 방식으로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신 전 대표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달 17일부터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400억 원 상당의 재산도 동결한 상태다.


신 전 대표는 루나 폭락 당시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2020년 3월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폭락 사태 2년 전 이미 퇴사해 관련이 없다"면서 "폭락 중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왔다. 검찰이 오해하는 많은 부분은 영장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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