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의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신고 관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수원은 5일 경주 본사에서 제1차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수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 위원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되며, 이해충돌방지 관련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해충돌'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4호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내·외부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직원의 사적이해 관계자 회피 신고 관련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들은 안건과 관련해 법무·재무분야 실무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방안 등을 토의했다.
최익규 한수원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해충돌방지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