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입법·행태규율 종합 분석 발표
지배력 남용 문제, 구조적·행태적 규율 나서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은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발표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발표는 ‘해외당국의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행태적 규율 동향’으로 KDI 이화령 박사가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 및 소송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는 모바일 앱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지배력 남용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각국은 구조적·행태적 규율에 나서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앱마켓 입점사업자 대상 실태조사와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앱마켓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및 경쟁제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이어 올해는 해외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입법 및 행태규율 동향을 종합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영국·일본·호주·네덜란드 경쟁당국과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분석 보고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애플과 구글은 iOS와 안드로이드OS 기반의 각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각 보고서는 앱마켓 시장 경쟁이 제한된 결과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입법례를 보면, 그간 경쟁당국이 주로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해 오던 것에서 나아가,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 주를 이룬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은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어, 미국·EU 등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현재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 앱 밖의 다른 결제 옵션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앱마켓 정책(안티스티어링 조항) 등을 다루고 있다. 구글·애플도 웹사이트 등 앱 밖에서의 다른 결제방식을 앱에서 연결하거나 앱 내에서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등 반독점 관련 5개 법안, 오픈 앱마켓법(OAMA, Open App Markets Act)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은 DMA·AICOA·OAMA 등 각 법안의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DI 이화령 박사는 “해외의 시장분석과 각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경쟁당국들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앱마켓에 대한 사전적 규율 내용과 그 방식은 입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어, 향후 진행경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