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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내년 출시…“주택가격 9억‧대출한도 5억”


입력 2022.12.06 16:00 수정 2022.12.06 16: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과 변동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된다”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신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의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해다. 이에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한도도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중 실시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되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은 중단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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