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기간 철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구축 만전"
"재개 이후 시장동향 면밀히 살필 것…불공정거래 차단 위한 감시 강화"
금융당국은 오는 31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20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 그 외 종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방안과 공매도 재개 대비 전산화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기존 금융위 의결에 따라 예정대로 이달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종목에서의 변동성 증가 우려가 제기된 만큼,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평시에 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과거 코스피에선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한 경우 공매도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과열종목으로 지정됐었다.
코스닥에선 공매도거래대금 증가율이 5배일 때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조건을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에 올랐었다.
당국은 4월에는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한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0% 이상일 때로, 5월에는 25% 이상일 때로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에 대해선 4월은 3배, 5월은 4배로 조정해 운영키로 했다.
조정 운영이 마무리되는 6월부터는 종래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까지 모의 가동을 지속해 기관 자체 시스템과 중앙점검 시스템의 효과성 및 안정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전 증권사의 전산시스템·내부통제 기준 확인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까지 남아있는 기간 철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매도재개 이후에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시장감시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