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조카, 도주 핵심 조력자로 꼽혀…친족은 '범인도피죄' 적용 불가
검찰, 공용물건손상 혐의 구속영장 청구…김봉현 전자팔찌 훼손 공범 간주
김봉현 조카 상대로 도주 이후 행적·밀항 시도 여부 등 집중 추궁 계획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를 도운 조카 김 모 씨가 구속됐다.
지난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범인을 은닉·도피해준 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된다. 다만 친족이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씨에게 범인도피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도주 이후 행적과 밀항 시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 씨가 김 전 회장 도주 당일 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도피의 핵심 조력자로 꼽히는 만큼, 검찰은 이번 구속으로 김 전 회장 추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6일 김 씨의 광주시 자택을 압수 수색해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자택에는 김 전 회장 모친과 김 씨 어머니가 있었지만 이들은 김 전 회장 행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친누나의 연인 B씨를 6일 구속기소 하는 등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