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19일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압수수색
증선위, 1월 MBK파트너스 SS 1명 및 광장 직원 3명 고발
검찰 조사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는 없어
검찰이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광장 직원 가운데 2명은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결정 정보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정보까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 조사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MBK파트너스 SS에서도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