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과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 공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오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환경부 장관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최초 협의내용 대비 변경되는 규모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 가벼운 변경에도 협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 사업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조정한다.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산업정비 구역계획, 산업혁신 구역계획,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한다. 앞으로는 해당 계획 수립 때 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을 고려해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을 변경한다.
시멘트소성로를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1일 100t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평가대상 규모 15% 이상 증축하면 환경영향을 예측해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량 투입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