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장연, 오세훈 시장 '휴전' 제안 받아들여…출근길 지하철 불법시위 잠정 중단
21일 서울시, 전장연이 약속 깨면 올 한해 발생한 손해 보상토록 손배소 제기 검토
서교공, 지난해 7차례 3000만원 손배소 제기…올해는 88회, 피해 규모 상당 '수억 원' 추정
21일 법원, 서울시 2024년까지 승강기 설치…전장연은 열차 운행 5분 지연시키면 회당 500만원 지급
서울시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약속을 깨고 불법적인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재개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1일 전장연이 약속을 깨고 추후 불법적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재개하면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이런 조치가 전장연의 불법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는 아니라면서 지난 1년 동안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 방해 횟수 및 지연 시간 ▲승객들의 환불 요구 금액 ▲임시 열차 운행 및 질서유지 지원 인건비 ▲운임손실비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는 산정된다. 다만, 서울시교통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산정 방식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산정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11월 지하철역에서 벌인 7차례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올 한해 전장연이 지하철 선전전을 88회 정도 진행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전장연에 대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서교공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보면, "전장연 측의 시위는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하여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라면서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사 측에는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당사자들은 2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