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취득세 중과세율은 4% 및 6%로 완화한다. 또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하고, 내년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
3주택은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과 법인은 6%로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된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에서 45%로 낮춘다.
중과 인하 적용은 이날(12월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지급일부터 가능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