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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서류 검역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입력 2022.12.21 16:14 수정 2022.12.21 16:1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개구리·도롱뇽 수입할 때도 검역신고 해야”

감염병 예방 차원, 수산물 검역 확대

해양수산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서류 검역 홍보 포스터 ⓒ해수부

지난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류·패류·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구리·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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