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61표…찬성은 101표에 그쳐
'자유투표' 방침에도 반대표 압도적
한동훈 "돈 주고받는 현장 녹음돼…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 없다" 주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은 101표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161표가 나와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기권은 9표였다.
노웅래 의원은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후 노웅래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표가 훨씬 많이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직전 의원총회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들 거의 전부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에서는 당론으로 소속 의원 6인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는 100표 미만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