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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무인기, 용산 주변 비행금지구역 통과? 근거 없어"


입력 2022.12.29 15:20 수정 2022.12.29 15:2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野 김병주 "남산 일대까지 온 듯"

지난 2017년 6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진행된 강원 인제 지역 발견 북한 소형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공개되고 있다. 해당 무인기에서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골프장 촬영 사진이 발견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P-73은 국방부 청사 인근 구역으로, 대통령실 외에 서울 중구, 서초구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앞서 김병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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