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총 2628필지로 지난해보다 6.1% 낮아져
시, 경기침체 등 조세부담 가중 우려 표준지공시지가 더 내려야 해
고양특례시는 3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고양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과기준이 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고양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총 2628필지로 지난해보다 6.1% 하향했다. 그러나 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우려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더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사와 세무과 등 10명의 전문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시는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