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품 특별 통관 24시간 운영
관세청은 설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6일 “기존 68개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월 단위로 공개해온 것을 설을 대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 등 11개 품목을 추가한 79개 품목을 주 단위로 확대 공개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11개 품목은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양고기, 참다랑어, 넙치, 가자미, 붕장어다.
관세청은 6일 1차 공개에 이어 11일(2차), 18일(3차)에 수출입 무역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6일 발표한 1차 내용은 지난해 설 연휴 3주 전인 1월 1일~1월 8일 기간과 올해 설 연휴 3주 전인 12월 23일~12월 29일의 가격을 비교해 작성했다.
한편, 관세청은 설 연휴 기간 제수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 통관을 진행한다.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특별 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선적 기간 연장을 돕는다. 수출 화물 선적은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기업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부터 26일까지는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시행한다. 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도 최소화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도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뒤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