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 '2023년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금감원·상공회의소 유튜브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준비됐다. 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및 주요 질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전 접수된 질의 중 공통 질의사항을 답변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약 3만6000사에 달하는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 준수를 당부하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 조정에 대한 변경 내용을 설명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방안을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주기적 지정), 지정절차와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된 외감규정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방식이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