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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특별수거체계 운영


입력 2023.01.15 12:00 수정 2023.01.15 12:0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불법 투기 집중 단속반 운영

지난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서울의 한 환경자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생활쓰레기 등을 분류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는 15일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을 중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휴 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적체 방지와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이다.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을 지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선물 포장재 등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보관장을 마련한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한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캠핑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과 같은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한다.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해 불법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유통매장 및 주요 역사 등)에서는 명절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자는 안내 홍보를 한다.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 설 선물 과대포장도 집중 점검한다.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배출하는 택배 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해 재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공항과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연휴 기간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적체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수거 대책을 수립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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