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 포유류 AI 지침 구체화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에서 발견된 야생 ‘삵’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일 “삵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농식품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조류 AI 표준행동지침 등에 따라 발생지점 인근 출입 통제, 소독 강화, 역학조사 등 긴급하게 방역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른 포유류로 전파 또는 확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출 지역 반경 10㎞ 내 폐사체 또는 분변을 수거하는 등 특별 예찰과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지역 내 사육 농장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를 진행했다. AI 전파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을 세척·소독했다.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와 전남도 등은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삵과 접촉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종사자 등에 대해 바이러스 잠복기(10일)를 고려,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다.
환경부는 AI 확산 가능성을 대비해 20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협력 사항과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삵은 행동반경이 2~3㎞로 넓지 않고 집단생활을 하지 않는 생태적 특성에 따라 주변으로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환경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야생 포유류 AI 표준행동지침을 구체화하고,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 포유류 간 전파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야생 포유류 폐사체 또는 이상징후가 있는 포유류를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 유역환경청,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며 “원헬스(One Health) 접근방식으로 야생동물, 가금류, 사람, 환경이 모두 건강하도록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위기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