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정한 질문엔 "노웅래 때와 마찬가지로 부결이 맞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거취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 "기소 시에 물러난다는 당헌은 없다"며 이 대표를 감쌌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당헌 80조에 정치탄압에 대한 저항 조항이 있다"며 "검찰이 야당 대표인 전(前) 대통령 후보를 탄압하는 상황인데, 사무총장이나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 해석을 바탕으로 민주화의 과정이라든지, 이명박·박근혜를 거쳐온 여러 국정농단의 역사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현재의 검찰 수사는 당헌 제80조의 '정치탄압'에 해당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동행'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자 분들께서 (내일 중앙지검 앞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 사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우리 지지자들을 만나기 위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대표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표가 완강히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를 상정한 질문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과 마찬가지로 부결이 맞다"며 "대장동은 파면 팔수록 김만배와 윤석열의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