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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임재, 이태원참사 105분 전부터 인파사고 위험성 무전 들어"


입력 2023.01.31 15:38 수정 2023.01.31 19: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부터 관용차서 무전 들어

"오후 11시쯤에서야 참사 발생 사실 알았다" 이임재 주장과 배치

핼러윈 관련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사전요청 사실도 없어

현장 '늑장 도착' 은폐 위해 상황보고서 조작…이태원파출소 옥상서 보고서 읽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공소장에 그가 참사 발생 105분 전부터 현장 인파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무전 내용을 듣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 관용차에서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 송수신 내용을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참사 발생 105분 전이며, 그동안 이 전 서장이 밝힌 참사 인지 시점인 오후 11시쯤보다는 약 150분 전이다.


이 전 서장은 그동안 참사 당일 오후 9시 57분 이태원 일대에서 인파관리 중이던 송 전 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태원 일대 상황을 처음 인지했고, 오후 11시쯤에서야 참사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당시 대통령실 부근에서 집회현장 관리를 마친 뒤 관용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차량에는 무전기 4대가 설치돼 있었다.


이 무전기를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리며 차도까지 밀려 나갈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차도로 밀려 나간 인파를 계속 인도 위로 올려 군중 밀집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송수신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차도로 밀려난 인파를 계속 인도로 올리는 송 전 실장의 잘못된 조치 내용을 파악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참사를 초래했다고 봤다.


특히 오후 9시 57분에는 송 전 실장과 3분 20초가량 통화하며 현장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서장이 핼러윈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사전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은 송 전 실장 공소장에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압사사고 예방'이 아닌 '무단횡단 등 교통 무질서 단속'에만 초점을 맞춰 서울청에서 교통기동대만 지원받기로 하고 1개 제대 지원만을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그러면서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를 배치받으려는 논의가 없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또 용산서가 참사 당일 마약 단속 등 범죄 예방에만 집중해 인파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 전 상황실장이 공보업무 담당 명목하에 마약단속 동행취재 등 목적으로 이태원파출소를 방문한 기자들을 만나 직접 응대하거나,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만 집중해 인파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대책' 문건도 성범죄·마약·모의총포 등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외사 기능의 범죄 예방 단속 인력 증원과 차량 소통 확보에만 치중됐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전 서장이 정현우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과 허위공문서작성을 공모한 정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 36분쯤 이태원파출소 옥상에서 경찰대 동기인 정 과장 등을 불러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고, 정 과장이 최 경위에게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옥상에서 정 과장이 가져다준 보고서를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춘 상태에서 한 줄 한 줄 읽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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