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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통신사’ 단계별로 지원한다…연내 사업자 선정


입력 2023.01.31 15:41 수정 2023.01.31 15:44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31일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28㎓ 최소 3년 독점 제공, 시장진입 초기 통신망 구축 지원

장비, 단말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 지원도

서울시 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한 신규 사업자 지원안을 마련했다. 기가헤르츠(28㎓) 일부 대역을 신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하고, 시장 진입 초기 망 구축을 지원하며, 28㎓ 지원 단말을 공급을 돕는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지국 구축 의무 수량 미충족을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 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28㎓ 대역 중 800메가헤르츠(㎒)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 신규 할당 대역은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신호제어와 과금에 사용하는 ‘앵커주파수’도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파수 할당 단위는 신규 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신규 사업자가 지역 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전국 7개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 단위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의 공급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장진입 초기에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도 지원한다. 신규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 시 상호접속 등 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관로·광케이블 등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 부담 경감 정책도 마련했다.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2023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 나아가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초기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단말 및 장비 지원안도 마련했다.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다수 사업자가 지역단위로 선정될 경우 장비ㆍ단말 공동구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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