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선해 더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선안을 발표,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약 2700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지원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포인트(p) 이상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게 됐다.
금융위는 이에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단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원대상을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 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한도도 현행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 구조의 경우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으로,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3년간 분할상환)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월상환액이 약 119만원(7년간 분할상환)으로, 약 159만원이 경감되는 식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이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료 부담 완화해 분납 확대와 보증료를 인하한다.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4년 말 1년 연장된다.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15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환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