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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지원대책…여권 없이 시내면세점 이용 가능


입력 2023.02.01 16:04 수정 2023.02.01 16:0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보세판매장 고시 개정안 시행

관세청 전경. ⓒ관세청

앞으로 여권이 없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오픈마켓과 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다. 중소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허가한다.


관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관세청은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한다. 중소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가 허용돼 면세점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특허수수료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그동안 특허 승인 뒤 시설 공사, 특허장 교부를 거쳐야 면세 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설 공사 단계에서 면세 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돼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했다. 특허 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 시기와 절차가 달랐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 갱신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관창고 통합 운영을 허용했다. 해외 판매 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을 경유해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던 것을 면세점 경유 없이 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물류 절차도 개선했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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