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예산 전용 경위 및 내역 공개하라"…권익위에 고충 민원 제기
서울시교육청, 2014년부터 작년까지 미지급…연합회, 불법행위 드러나면 법적 대응도 검토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지난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 약 784억원을 서울시교육청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었다. 이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육청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자사고 교장단 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고충민원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회통합 보전금 예산을 숨기고 자사고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에 미지급된 총 784억4771만원의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즉시 지급하라"며 "사회통합 보전금 예산이 전용된 경위와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했다"며 "담당자가 교육감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조희연 교육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에 제기한 권익위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형사고발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할 방침이다.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 법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으로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 미충원시 국가로부터 보전금 형태로 재정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재정결손 보전금을 매년 산출해 각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자사고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정원 미달에 대한 지원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전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자사고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자사고 교장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뿐 아니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지난 9년 치(2014∼2022년)까지 총 784억4771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