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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의 실내 ‘노 마스크’... 노래방·유흥업계 훈풍 기대


입력 2023.02.02 10:27 수정 2023.02.02 10:29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 대유행을 상징하는 ‘마스크’의 실내 착용 의무가 약 3년 만에 해제되면서 노래방 시장에 훈풍이 예상된다. 노래방은 2020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중점 관리 시설’로 분류된 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강제됐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 방문을 꺼렸던 고객들의 심리적 장벽을 걷어내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 본부는 지난달 20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1단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대다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27개월여 만의 일이다.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 업주들은 이번 조치가 매출 반등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한 노래방 창업 커뮤니티 회원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사를 공유하며 “(마스크 착용 해제는) 코로나의 정점이 공식적으로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다. 지겹던 코로나 이후 시대의 노래방을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노래방은 지난해 5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그러나 ‘전면 해제’ 수준은 아니었기에 매출 견인 효과가 미풍에 그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대유행 종식의 신호탄과 같다는 점에서 코로나 걱정으로 노래방을 찾지 못했던 고객들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사 상태에 빠졌던 유흥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유흥업계는 노래방과 함께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다. 노래방이 밤 10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될 때도 유흥주점, 단란 주점 등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할 수 없었다. 지난해 영업이 전면 허용된 뒤에도 ‘고위험 시설’이란 낙인 때문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TJ미디어 관계자는 “당분간은 마스크 벗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 회복 분위기에 힘입어 마스크를 벗는 게 익숙해질 것”이라며 “올 하반기 수요 확장을 대비해 반주기 공급량 등도 재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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