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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근에 '정치자금' 3억원 건넨 사업가 불구속기소


입력 2023.02.02 17:03 수정 2023.02.02 17:1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사업가 박 모씨, 2020년 2~4월 이정근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원 건네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비롯 각종 청탁 명목 9억 4000만원 전달

알선 수재죄의 경우 공여자 처벌규정 없어…금품 건넨 박 모씨 기소 면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 제공 혐의로도 수사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3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업가가 불구속기소 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사업가 박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박 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던 지난 2020년 2~4월, 이 씨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 밖에도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이 씨에게 9억 4000만원가량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으나, 알선 수재죄의 경우 공여자 처벌 규정이 없어 금품을 건넨 박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박 씨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에 대해 수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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