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2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임금체계 개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엄격한 제한으로 노조가 반대하면 임금체계를 바꾸기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많은 기업에서 노조의 반대로 임금체계 개편이 무산된 것을 사례로 들며, 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고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낡은 제도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자리잡는다면, 보상의 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면 기업의 생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도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 2013년 60세 정년 의무화 입법 당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