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 "도망할 염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끝내 구속됐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져있었지만,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