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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월) 오늘, 서울시] 별도 서류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안심소득 참여


입력 2023.02.06 09:56 수정 2023.02.06 10:0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6개월 간 2차례 1100가구 무작위 선정…1차 선정 결과는 16일 발표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6000만원 대출 가능…8년 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 어기면…하루 1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 안심소득.ⓒ연합뉴스
1. 서울시, 6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접수


서울시는 이달 6∼10일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전화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해 콜센터(☎1668-1736)에서 도 받는다. 콜센터는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복지포털에서 이달 10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하면 된다. 모바일에 접속하거나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와 연락처, 가구원 수 등 간략한 정보만 있으면 되고, 세대주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한 가구당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 번만 접수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6개월간 2차례 무작위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1차 선정 결과는 이달 16일 발표한다. 최종 참여 집단은 올해 6월 말 결정되고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2. 서울시, '난방비 절감' 건물에너지효율화에 120억 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난방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올해 120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물에 단열창호, 단열재 교체,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100%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에 올해 120억원을 투입한다.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6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반지하 주택이나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은 다음 달 공고 후 시행한다. 올해부터 안심 집수리 지원 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20년 이상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 등을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3. 서울 비상저감조치 조치 시행


서울에서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조업시간과 가동률이 조정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하고 방진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처한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이날 운영이 중단된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된다. 경유차 운행제한을 어기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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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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