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여권발급 위해 외교부 방문했다가 모자 분실
외교부 직원,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자 판매글 게시…논란 커지자 자수
검찰, 검찰시민위원회 약식기소 의결 토대 처분 결정
모자는 환부절차 거쳐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놓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00만원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지난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정국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1000만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당시 그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두고 간 모자"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라며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거세지자 A씨는 판매글을 삭제하고, 다음날 경기도 용인시 한 파출소를 찾아가 모자를 제출하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 모자를 원래 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