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직회부 의결
국민의힘에서도 1~2표 이탈 나와
"법사위서 수백일 동안 잡아놔…
30일 경과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간호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를 의결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오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위가 법사위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3월 본회의에서 책임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표결에 부쳐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의료법·감염병예방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오래 계류돼있던 다른 6개 쟁점법안도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역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복지위는 정춘숙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4명과 국민의힘 의원 9명, 정의당 의원 1명으로 구성돼있다. 찬반 표결 수로 분석해볼 때,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료법·간호법 등 총 7개의 법안은 모두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했던 것임에도 법사위에 회부되고서는 법안심사에 전혀 진척이 없었다"며 "간호법은 269일, 건보법은 442일, 의료법은 721일 동안 법사위에 잡혀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직회부에 찬성까지 했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법사위의 월권 행사는 국회법에 따라 저지해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