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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추진


입력 2025.03.09 14:27 수정 2025.03.09 14:5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지난 4일 관련 정책토론회 후속조치

전공의 육성 국가지원 의무화 등 골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명옥 의원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은 지난 4일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제안한 내용을 대폭 담아 '전공의법' 개정안을 금주 내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병원다니는 사람들' 대표(前응급의학과 전공의)와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前 내과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으로 △과도한 수련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 보호 강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서명옥 의원이 추진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게 법률지원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수련병원에서의 진료에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를 도입하는 건 물론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 수련시간과 임산부 보호 조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명옥 의원은 "지난 4일 토론회에서 한 사직 전공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어젠다는 기성세대가 수십년간 당연시하던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는데, 이 법안이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답"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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