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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살인' 30대, 뺏은 돈은 고작 20만원


입력 2023.02.10 15:18 수정 2023.02.10 15:1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처음부터 살해하려 하지는 않아…돈 뺏으려다 보니 흉기로 찔러"

경찰, 구체적 범행 경위 추가 조사…구속영장 신청 예정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범행으로 챙긴 금품은 약 20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 ⓒ연합뉴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며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돈을 뺏으려다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으로 보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A 씨는 다만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 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A 씨는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20만원을 챙겨 편의점에서 빠져나왔고, 자택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범행으로부터 약 1시간 가량이 지난 당일 오후 11시 58분께에는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후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그는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숨진 B 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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